제증명발급안내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일반적인 보건소관련 관련민원은 [민원상담], 건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건강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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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5일(공휴일제외)
- 문의전화 : 063-454-4918
- 구비서류 : 신분증
- 내국인(성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내국인(미성년자)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소년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중 한분(신분증지참)이 동행하여야 접수가능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찾을 때 준비물
- 1. 본인 : 신분증 또는 영수증
- 2.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수령인(찾는분)의 신분증 또는 영수증, 위임장(붙임참조)
- ※인터넷발급안내 : 공공보건포탈 https://www.g-health.go.kr (☎1566-3232) / 정부24 https://www.gov.kr (☎1588-2188)
- 처리과정 : 접수실 접수 및 수납 → 진료실 → 방사선실 → 검사실
-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및 그 횟수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및 그 횟수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1. 폐결핵 1회/1년 2.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 함) 3. 파라티푸스 학교납품업체나 학교종사자인 경우 1. 폐결핵 2회 /1년 2.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 함) 3. 파라티푸스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진단항목별 회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성병검사 다방여자종업원 1회 / 6개월 1회 / 6개월 1회 / 6개월 유흥접객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특수업태부 1회 / 3개월 1회 / 6개월 1회 / 3개월
채용건강진단서
- 수수료 : 27,230원
*카드결제일 경우 : 카드(26,730원)+증지(500원) - 처리기간 : 3일(3일째 되는 날 오후3시 이후)
- 문의전화 : 063-454-4918
- 검사항목 : 신장,체중,시력,청력,색신,혈압,흉부직접촬영,빈혈,요당,요단백,혈액형,간기능검사,
(B형간염,정신,약물 제외) - 용도 : 도입 후 배치전 채용 진단용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처리과정 : 접수실 접수 및 수납 ⭢ 적성검사실 ⭢ 방사선실 ⭢ 검사실
건강진단서(기숙사 및 복지시설 입소용)
- 수수료 : 23,490원
*카드결제일 경우 : 카드(22,990원)+증지(500원) - 처리기간 : 3일(3일째 되는 날 오후3시 이후)
- 문의전화 : 063-454-4918
- 검사항목 : 신장,체중,시력,청력,색신,혈압,흉부직접촬영,B형간염,매독검사(정신,약물 제외)
- 용도 및 자격
- 용도 :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등 시설장 입소용, 회사기숙사 등 집단기숙시설 입소용
- 자격 : 집단생활자로 식품위생법상의 전염성질환자가 아닌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 내국인(성인)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내국인(미성년자)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청소년증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중 한분(신분증지참)이 동행하여야 접수가능
- 처리과정 : 접수실 접수 및 수납 ⭢ 방사선실 ⭢ 검사실
운전면허 적성검사서
- 수수료
- 대형,특수:5,000원
- 보통:4,000원
- *카드결제일 경우
- 대형,특수 : 4500원(카드), 500원(현금)-증지비
- 보통 : 3500(카드), 500원(현금)-증지비
- 처리기간 : 즉시
- 문의전화 : 063-454-4908
- 검사항목 : 시력, 삼색식별, 시야150도이상, 사지운동, 청력
- 구비서류
- 신규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3cm×4cm)2매
- 갱신 : 운전면허증, 사진(3cm×4cm)1매
- 처리과정 : 적성검사실 접수 및 검사→접수실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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