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지원범위
난임진단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검진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검사항목: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2024.1.1.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난임진단검사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부부 모두 전라북도내 거주시: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시: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도내거주자만 지원)
제출서류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난임시술 지원 신청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