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2.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4-11-21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

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미숙아)
(미숙아) 지원 한도 현황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현황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에서 제작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담당전화 063-454-5854
최근수정일 2024-07-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