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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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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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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