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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영유아건강검진의 목적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 ※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각 영역의 심화평가 권고 판정 시, 대상자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의 검사비 지원

지원기간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말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 ‘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4년 6월 말까지 신청(건보료 기준 폐지)

구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권고 표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서식3)
  • *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반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불인정
  •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
  •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필요 시) 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입증서류
  • ※ 전국 지정기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서식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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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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