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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군산시민중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가령, 만19세~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우선 신청하고, 지원 탈락 된 경우 본 사업에 신청 가능

지원 신청 절차

동결보존 비용 납부 서류 구비 지원 신청 지급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대상자 보건소
  • 신청권자: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2025.1.1.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e보건소-6월부터 시행 예정)

구비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희서[서식 제2호]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전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서식 제3호]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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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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