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기증
장기기증이란?
-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증 가능한 ‘장기’ : 안구, 폐, 심장, 간장, 췌장, 췌도, 신장, 소장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란?
: 뇌질환·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
* 소생가능성이 있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름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팔·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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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기증 |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인체조직기증이란?
-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피부, 근막, 건, 뼈, 연골, 인대, 심장판막, 심낭, 혈관, 양막, 신경
장기·인체조직기증 절차
① 기증자 통보 접수 |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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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디네이터 출동 |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
③ 보호자 상담 및 동의 | 뇌사와 기증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 (* 유가족 1인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
④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 |
⑤ 이식 수혜자 선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
⑥ 장기등 기증 수술 | |
⑦ 기증자 인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 장례식장까지 시신 인도) |
장기·인체조직기증 Q&A
-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 식물인간은 ‘뇌사’와 달리 소생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장기기증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기증은 ‘뇌사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증서약을 약속하면 무조건 기증을 해야하나요?
- 기증서약은 생전에 본인의 기증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증서약은 언제든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실제 기증시점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2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군산시보건소(보건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방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 군산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의약계) 방문, 평일 9~18시(*점심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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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등록기관 상담자와 상담진행 |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연명의료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의약계 ☎063-45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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