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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업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해당)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의무 미이행시 처분 : 100만원 이하 과태료(「감염병예방법」제83조제3항)
  • 문의 : 감염병관리계 45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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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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