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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서비스

  • 맞춤형 사례관리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지원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약달력, 식사용 에이프런 등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 목적
    •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치매가족의 돌봄능력 향상 및 부담 경감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기간
    • 연중
  • 내용
    • 치매환자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 초기평가 → 실행계획수립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주기별평가(3개월 주기) → 1차 종결 → 사후관리 → 최종종결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신청대상
    •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군산 시민 (초로기 치매 가능)
    • 치매 진단 후(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9 등)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도비보조), 기준 중위 소득 140% 초과(시비100%)
  • 대상자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 중복지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
      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내용
    • 치매 약제비 및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최대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소견서(CDR 또는 GDS 점수 기재)
    • 치매약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 대리 신청 시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기관 종사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 진료일 기준 3~5개월 이후 통장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한의치매예방관리

  • 대상 : 군산시민 중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 치료 서비스 지원(한약 및 침구치료비 등)
    -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간 주 2회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③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판단 소견서(치매안심센터 기검사자 경우 생략 가능)
    - 신경심리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시행 도구 기재 필수
    - CDR 점수 기재 필수
    ④ 신청시 본인 방문 필수
  • 지원절차 : (대상자)군산시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접수 → (센터)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지정한의원 선택 → (센터)진료 의뢰 → (지정 한의원) 한의치료서비스 시행
  • 문의 :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70)

조호물품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공통) : 지원 신청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본인신청) : 신분증
    • (가족신청) :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원내용 : 기저귀, 약달력 등
    ※ 물품 가격 등 상황에 따라 품목 및 수량 변경 가능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스마트 반려인형 대여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의 독거 치매환자 등
  • 기간: 제공일로부터 1년
  • 내용 : 인형형태의 AI로봇을 무상대여하여 일상생활관리(기상⸱식사⸱복약 등) 및 인지향상 도모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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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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