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2.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4-11-21 현재

치매지원서비스

  • 맞춤형 사례관리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관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지원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약달력, 식사용 에이프런 등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 목적
    •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치매가족의 돌봄능력 향상 및 부담 경감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기간 : 연중
  • 내용
    • 치매환자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로 선정
    • 대상자 등록 및 심층상담 →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 초기평가 → 실행계획수립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주기별평가(3개월 주기) → 1차 종결 → 사후관리 → 최종종결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 환자
  • 지원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지원
  • 선정기준 :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진단자 가능)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9 등)로 진단받은 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④ 소득기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도비보조),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시비100%)
  • 제외대상
    •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 중복지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구비서류
    • (공 통)
      지원 신청서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가족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치매환자 미등록자 :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 (본인신청)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신청) :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한의치매예방관리

  • 대상 : 군산시민 중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50여명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 치료 서비스 지원(한약 및 침구치료비 등)
    -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간 주 2회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지원)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공통 ① 신분증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
    ③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판단 소견서(치매안심센터 기검사자 경우 생략 가능)
    - 신경심리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시행 도구 기재 필수
    - CDR 점수 기재 필수
    본인 ① 신청자 본인 신분증
    가족 ① 대리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대리인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원절차 : (신청자)군산시치매안심센터 신청 및 접수 → (센터)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지정한의원 선택 → (센터)진료 의뢰 → (지정 한의원) 한의치료서비스 시행
  • 문의 :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70)

조호물품제공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구비서류
    • (공통) : 지원 신청서, 소견서 또는 진단서(최초진단일, 질병코드, CDR 또는 GDS점수 기재)
    • (본인신청) : 신분증
    • (가족신청) : 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리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 지원내용 : 기저귀, 일회용 요실금 팬티, 위생매트, 물티슈 등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스마트 반려인형 대여

  • 대상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의 독거 치매환자 등
  • 기간: 제공일로부터 1년
  • 내용 : 인형형태의 AI로봇을 무상대여하여 일상생활관리(기상⸱식사⸱복약 등) 및 인지향상 도모
  • 문의 : 군산시 치매안심센터(☎454-587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건강관리과 치매안심계에서 제작한 "치매지원서비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치매안심계
담당전화 063-454-5865
최근수정일 2024-02-1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