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희귀질환자(희귀질환 목록 붙임문서 참고) 중 아래 1가지 해당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희귀 질환 목록은 매년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희귀 질환 의료기관 진료 교통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비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전북 지역 내 의료기관 15,000원/그 외 30,000원(1건당)
지원기준
- 1인당 연 12회, 연간 최대 20만원
- 외래진료 시 1일 1건만 인정, 입원치료 시 입원 1회당 1건만 인정
- 희귀질환과 무관한 진료 시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제증명서 발급 등)는 지원 불가
신청 및 지급 절차(익월 15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신청 이후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여부 확인 -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문서 참고)
- 진료과 기재된 영수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