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신청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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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2급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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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②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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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사항: 정신건강담당 ☎ 063-45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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