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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지원사업

아토피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세~18세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
군산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4,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 ※ 대상자등록 후 매년 상반기에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아토피 보습제 등록 및 지원
  • 운영기간: 매일 09:00~18:00, 보건소 1층 접수실
  • 지원내용
    •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 지원
    • 1개/3개월 보습제(로션) 지원 – 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토피 홍보 책자 및 리플릿 배부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카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각 1부
    •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코드명 L20 기재 소아과,피부과,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복 1부(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아토피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아토피 의료비 신규등록 및 지원
  • 운영기간: 매일 09:00~18:00, 보건소 1층 접수실
  • 지원내용
    •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 지원
    • 연 50만원(월 최대 20만원)
    • 지원-법정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1개/월)
    • 제외-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민간면역요법, 자연요법, 보약(한의원)
  • 구비서류
  • 1) 신규 등록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카드),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각 1부
    •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코드명 L20 기재 소아과,피부과,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복 1부(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통장사본(명의 구분 없음) 1부
    • ※ 아토피 보습제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2) 의료비 청구시(진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
    • 진료확인서(아토피 코드(L20), 진료일자 기재) ※ 진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의료비 영수증(원본) 1부
    • 의료비(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문의 : 보건행정과 진료계 063-45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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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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