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공휴일 휴무)
- 대상 : 흡연자
- 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 금연상담실
- 내용 :
-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 상담
-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용품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및 성공자 6개월 관리
-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운영시간: 평일 9시~22시. 주말 및 공휴일 9시~18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 사업기간 : 연중(기관 신청 시 일정 협의 후 진행)
- 대상 : 20인 이상 금연을 희망하는 사업장, 단체 등
- 장소 : 해당 기관
- 내용 :
- 총 6회 방문(1일, 2주, 4주, 6주, 12주, 24주)
-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맞춤형 금연 상담
-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용품 지급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및 성공자 6개월 관리
흡연예방교육
대상 | 교육명 | 대상 | 모집시기 | 내 용 |
---|---|---|---|---|
유아 | 노담특공대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5개소 (각 3회차) |
2월 | · 흡연 예방 프로그램 (모형 및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및 금연 체조 배우기) · 가족에게 금연 응원 편지쓰기 · 금연서약서 작성 |
보건소 노담교실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 3월 | · 보건소 방문 견학 및 흡연 예방 교육(구강, 재활 사업 연계) | |
초등학생 | 하.하.건강교실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1~3학년, 각 2회차) |
3월 | · 흡연 예방 프로그램 (모형 및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및 금연 체조 배우기)
· 금연선포식 진행 |
중·고등학생 | 노담학교만들기 | 관내 중·고등학교 신청 학교 | 2월 | · 등굣길 금연 캠페인 운영 지원 · 축제, 체육대회 시 건강(금연)부스 운영 지원 |
학생, 성인 등 | 흡연 예방 교육 | 관내 사업장 및 생활터 | 연중 | · 흡연 예방 교육 실시 *보건교사 및 관련 직무자 상주시 자체 교육 실시 권고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내
-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대상 및 흡연실 설치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 대상시설에 해당
- 건물내 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구분
흡연예방교육 대상시설 흡연실 설치장소 위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차량 실내설치불가 건물외
(설치안함이 바람직함)- 건물옥상
- 옥외(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공공기관, 학원, 대학교, 교통관련시설,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PC방, 게임장, 대규모점포, 휴게음식점 터미널(철도, 항공, 자동차, 여객선터미널),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제과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실내ㆍ외 설치가능 건물외 - 건물옥상, 옥외
단)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는 제외건물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계단, 복도 등에는
설치 불가
금연구역 표시기준
- 해당시설은 시설 전체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승강기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 금연시설 및 흡연시설의 표시 예제
흡연실 설치기준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서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 해당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시정조치후
-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회이상 500만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 1회당 10만원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 지정고시지역 내 흡연자 : 1회당 5만원 과태료부과
- 문의전화 : 금연상담 : 454- 5046, 5047 / 금연지도점검 : 454-5048, 5049 금연사업 담당자 : 45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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