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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발병초기 대상자 및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지원종류

종류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신청기간

  • (응급‧행정)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지원항목

  • 각 지원 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등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경우 식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행정,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신청 및 청구

  • (신청)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로 청구

문의사항: 정신건강담당 ☎ 063-45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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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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