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신청자)
- 지원결정통지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시행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신청자)
- 시술비 청구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자)
- 비용지급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② 난임 진단서(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1부
※ 개인정보 동의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⑥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의료기관 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횟수 종료 확인 인쇄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추가서류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④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변동 확인용)
② 시술비 청구서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가능,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④ 시술확인서 원본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⑥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⑦ 시술당자사 통장 사본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전북형 난임 추가지원 신청서류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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