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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한하여 추가 2회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합산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공난포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제한 없음

지원절차

  • 지원신청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신청자)
  • 지원결정통지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시행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신청자)
  • 시술비 청구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신청자)
  • 비용지급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② 난임 진단서(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④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기준) 1부
    ※ 개인정보 동의시,「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생략 가능
    ⑥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의료기관 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횟수 종료 확인 인쇄
    *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추가서류
    ①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 휴직의 경우 육아 휴직임을 명시, 그 외 무급 또는 유급 명시)
    ③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④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시술비 청구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변동 확인용)
    ② 시술비 청구서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가능,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④ 시술확인서 원본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⑥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⑦ 시술당자사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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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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