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7.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4-07-28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신고 독려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2.11.10

조회수3754

첨부파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 참고 하시어 미신고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