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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1년 이상 포함)
    ※ 사업시작일: 2024. 4. 1.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회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 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절차 *시술 전 보건소담당자와 상담 필수(454-5854)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급 기준

  • 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과정까지만 지원(그 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구비서류

  •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반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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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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