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30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안내 및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11.15

조회수1426

첨부파일

다운받기 자동심장충격기점검표.hwp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자동심장충격기관리사항.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17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자동심장충격기등록,관리를위한시스템메뉴얼-설치기관배포.hwp (파일크기: 1391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및 동법 제50,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194(2023. 10. 20.),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9084(2023. 10. 23.)호와 관련입니다.

 

3.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하여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119구급차 및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 20톤이상 선박)에서는 서면점검 대상으로 붙임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2023. 12. 22.()까지 이메일(choo4370@korea.kr 또는 팩스(063-463-14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현장점검 실시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점검

1) 서면점검일정: 2023. 11. 20.()~12.22.()

2)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팩스제출(063-463-1470) 1

3) 점검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1회 자체 점검 여부 등

. 현장점검

1) 현장점검 일정: 2023. 11. 20.()~12. 22.()

2) 점검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의무설치기관 등

3) 점검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AED 설치현황) 설치·신고 대수,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정상작동 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패드 사용 가능 여부 등

- (자체점검 여부)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 점검 현황 점검

-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

5. 아울러, 점검 결과 미설치(미신고), 정상 작동 하지 않는 기기의 배치, 1회 미점검, 관리자의 미배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오니 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일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방법 및 사용방법을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건강동영)에 게시하였으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