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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결핵예방교육 자료입니다.(교육기관 종사자대상)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12.12

조회수1739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그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효율적인 결핵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와 교안을 올려드립니다.

시설 내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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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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