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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6.10
조회수1437
의료기관에서의심환자발생시단계별조치사항.pdf (파일크기: 364 kb, 다운로드 : 115회) 미리보기
MERS예방수칙카드뉴스(24.5.31.).pdf (파일크기: 863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24.6.14.~19.)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메르스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4년 5월 31일기준) 메르스 확진자 총 4명 발생(1명 사망)
** ('21년) 6만 명 → ('22년) 90만 명 → ('23년) 180만 명 이상 → ('24년) 전년과 유사한 규모 예상
위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중동지역 방문력 및 임상 증상 등
의심환자 진료 시 조속히 보건소로 유선 보고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 시: 의료기관 발생 신고 / 미부합 시 : 수동감시 안내를 위하여 보건소에 연락
|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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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최근 메르스가 유행한 지역(국가)의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 중동지역에서 낙타 촉, 낙타고기 또는 낙타유 섭취력이 있었던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또는 설사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그 밖에 의료진이 의심환자로 인지한 경우 역학조사관에게 분류 요청 |
붙임 1.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1부.
2. 메르스 예방수칙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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