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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6.14
조회수1367
펜타닐(정.패치)처방전발급시환자의투약내역확인이의무화됩니다!.pdf (파일크기: 2415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펜타닐성분함유의료용마약류(정·패치)투약내역확인의무안내.hwp (파일크기: 133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관련 리플렛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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