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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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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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12.07
조회수811
2016년12월1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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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고문(비의료인개설의료기관부당이득금).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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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
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거절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
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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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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