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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및 사업 지침(초판)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3.06

조회수4142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기관 지정을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붙임 지침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권한신청 및 승인 후 위탁계약서 작성, 통장사본, 기본(보수)교육, 코로나19 교육,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자율점검표, 시행확인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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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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