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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관련 안내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1.03.10

조회수3920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자계약 관련하여 시스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보통합관리시스템 상 전자계약 진행시 위탁계약 관련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루엔자 등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모두 필수 수료)

 3. 통장사본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1) [기본교육]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2)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1), 2) 과정 모두 반드시 이수한 위탁의료기관에 한하여 전자계약 진행 가능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참고)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 > (공유)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관련 안내(보건소용, 의료기관용)

문의) 460-30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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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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