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1-26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1.07.16

조회수232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화상통신장비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의3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


이에 본 사업참여 정보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여의향이 있으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내장)

. 신청기간: ~ 2021. 10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수요조사 사이트(https://forms.gle/RELozVSHDwccuMoi)

* [붙임1] 안내서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비트컴퓨터, 1588-626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