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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5.30

조회수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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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 5. 30.)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10177(2022. 5. 30.)

 

2. 2022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자료를 붙임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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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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