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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2.11.10
조회수3815
응급구조사자격미신고자신고독려협조요청.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 참고 하시어 미신고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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