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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11.15
조회수4111
확진수능수험생이동지원관련외출허용.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에따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확진자의 확진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 (2안)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 (3안)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첨부파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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