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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관련 외출 허용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11.15

조회수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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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23조별표2에따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 확진자의 확진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1,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1)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2)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3)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첨부파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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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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