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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3.01.04
조회수2931
2023년필수예방접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9호)에 의거 2023년도 필수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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