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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장기·인체조직기증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1.16

조회수1927

첨부파일

 

장기·인체조직기증이란?

  -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인체조직기증이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다.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기증서약은 생전의 본인의 기증의사를 단순히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 필요


    희망등록방법

     -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가까운 등록기관(군산시보건소)을 방문하여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 등록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확인 가능

     - 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접속후 휴대폰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통해 등록

     -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신청서 우편 요청,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 등록증 발급 : 기증희망등록완료 후 기재하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 및 스티커가 발송됨.

 

 

   기증후 장례 절차

     - 뇌사장기기증의 경우 6~8시간 수술 후, 인체조직 기증의 경우 15시간 기증 절차 후 시신을 복원하여 염습, 입관 후 장례식장으로 시신 운반하여

       기증자 유가족에게 인도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02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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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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