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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1.16
조회수1927
■ 장기·인체조직기증이란?
-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인체조직기증이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기증서약은 생전의 본인의 기증의사를 단순히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 필요
희망등록방법
-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가까운 등록기관(군산시보건소)을 방문하여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확인 가능
- 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 접속후 휴대폰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통해 등록
-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신청서 우편 요청,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 등록증 발급 : 기증희망등록완료 후 기재하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 및 스티커가 발송됨.
기증후 장례 절차
- 뇌사장기기증의 경우 6~8시간 수술 후, 인체조직 기증의 경우 15시간 기증 절차 후 시신을 복원하여 염습, 입관 후 장례식장으로 시신 운반하여
기증자 유가족에게 인도
■ 장기·인체조직기증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지원과 : 02-2628-3602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 063-45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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