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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3.13
조회수2837
1.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검역대응_지침_제14-2판_일부개정(1).pdf (파일크기: 2205 kb, 다운로드 : 98회) 미리보기
중국·홍콩·마카오 發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및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의무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해외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내용
○ 시행일: 2023. 3. 11. 0시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 주요 내용
-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중단
-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 중단
- 시행일 이후 코로나19 검역은 기 배포된 검역대응지침(14-2판)에 따름.
붙임 : 검역대응지침(14-2판)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후 3일이내 PCR 자율검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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