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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3.22

조회수2919

첨부파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 신청 안내> 

 

1.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 군산시 보건행정과-4768(2023. 3. 7.)

 

2.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 관리책임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23. 3. 31.() 16:00~18:00

* 233~10(매월1회 교육예정)

. 교육장소: 군산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보건관계자 및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

. 교육인원: 50

. 신청기한: 2023. 3. 27() 18:00까지 유선신청(063-454-4935)

 

기관명

참석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추후 일정은 매월 중순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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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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