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4-11-27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3.22

조회수2950

첨부파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 신청 안내> 

 

1.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 군산시 보건행정과-4768(2023. 3. 7.)

 

2.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 관리책임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23. 3. 31.() 16:00~18:00

* 233~10(매월1회 교육예정)

. 교육장소: 군산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보건관계자 및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

. 교육인원: 50

. 신청기한: 2023. 3. 27() 18:00까지 유선신청(063-454-4935)

 

기관명

참석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추후 일정은 매월 중순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