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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03
조회수3011
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 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부-982(2023. 5. 1.)호, "2023년 제1차 직원 채용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허가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도 한국사학진흥재단 1차 직원 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필기) 2023년 5월 7일(일) 10:00 ∼ 12:00
다. 시험주관: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시험장소: 영남대학교(경북 경산시)
마. 응시인원: 123명 내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주의사항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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