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9.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4-11-11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안내입니다.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24

조회수4714

첨부파일

다운받기 의료기관결핵관리안내(3차개정판).pdf (파일크기: 1464 kb, 다운로드 : 543회) 미리보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안내]

 결핵검진

주기: 1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검진시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후 업무 복귀 시 1개월 이내

과태료: 최대 200만원(1100만원. 2150만원, 3200만원)

     

잠복결핵검진

주기:종사기간 중 1회(단, 주기적 검진 대상자는 매년 실시-첨부파일 참조)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검진시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 7. 1. 이후 채용)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1100만원. 2150만원, 3200만원)

     

검진 후 조치사항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작성·보관

# 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하시면 됩니다.(보건소는 검사 불가

 

질병청·결핵제로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지침 > 관리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