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24
조회수4792
의료기관결핵관리안내(3차개정판).pdf (파일크기: 1464 kb, 다운로드 : 546회) 미리보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안내]
◈결핵검진
▶주기: 연 1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검진시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후 업무 복귀 시 1개월 이내
▶과태료: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잠복결핵검진
▶주기:종사기간 중 1회(단, 주기적 검진 대상자는 매년 실시-첨부파일 참조)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 7. 1. 이후 채용)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검진 후 조치사항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작성·보관
# 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하시면 됩니다.(보건소는 검사 불가)
【질병청·결핵제로 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지침 > 관리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