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3
조회수4462
[붙임]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hwp (파일크기: 3571 kb, 다운로드 : 396회) 미리보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동조 동항 제1호)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의무가 아님!! )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