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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3

조회수4521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각호에 해당하는 자*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동조 동항 제1)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결핵예방교육)**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의무가 아님!! )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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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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