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27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2023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8.08

조회수536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및결과제출안내.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56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52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59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49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53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명단.xlsx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62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637회) 미리보기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3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의무 교육

 23.12.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26조 제3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23.12.1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3.12.1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23.12.11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 나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58 보건행정과 추복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