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9.04
조회수5544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성범죄및관련범죄전력조회안내.hwp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763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성범죄및아동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83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장애인학대및노인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40회) 미리보기
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조회 항목
근거법령
대상자
조회방법
제출기간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4
의료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경찰서 의뢰
~2023. 10. 06.(금)
2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나. 제출 방법
1) 네이버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각각 제출
- 의료인만 제출
2. 2023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네이버 폼 링크 : https://naver.me/GedZjIvk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네이버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