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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9.04
조회수5311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성범죄및관련범죄전력조회안내.hwp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757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성범죄및아동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77회) 미리보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장애인학대및노인학대).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35회) 미리보기
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 조회 항목 | 근거법령 | 대상자 | 조회방법 | 제출기간 | ||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4 | 의료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경찰서 의뢰
|
~2023. 10. 06.(금) | ||
2 |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나. 제출 방법
1) 네이버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각각 제출
1. 2023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만 제출
2. 2023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네이버 폼 링크 : https://naver.me/GedZjIvk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네이버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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