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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12.12
조회수1575
집단시설종사자용결핵예방교육자료교안(교육기관종사자용).pdf (파일크기: 4474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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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그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효율적인 결핵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와 교안을 올려드립니다.
시설 내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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