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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3.4단계, 현장점검) 시행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2.14

조회수1722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지도감독) 및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098(2023.10.13.),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9(2024.1.18.)호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 2023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실태 정기 점검(3·4단계)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4. 2. 19.() ~ 3. 22.()

. 점검대상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4조제1항 제1~3호 해당자

기관별 현장점검 일정은 (붙임) 참조

. 점검장소

 ㅇ 보건소 주차장(구급차 운행기록지, 처치기록지, 보험증서 사본 지참)

. 점검 주요 내용

 ㅇ 자가     ㅇ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ㅇ 구급차 요금 미터장치 사용점검 관련 안내

ㅇ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관련내용 교육

응급의료법47조의21항제2호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여부

  ㅇ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등

 

 

*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현장점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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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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