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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3.12
조회수1473
결핵·잠복결핵검진안내.hwp (파일크기: 10 kb, 다운로드 : 155회) 미리보기
[ 관련 ]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95(2024.3.8.),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2269(2024.3.8.)호
2.「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3.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가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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