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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5.14
조회수1270
코로나19관련호스피스수가산정방법안내_최종.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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