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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5.30

조회수1472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조의2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이에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임 (교육문의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154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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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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