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5.30
조회수1325
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집단시설종사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pdf (파일크기: 204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이에,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임 (교육문의: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교육사업팀 1544-5035)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