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6.03
조회수2097
2024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472회) 미리보기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장은 매년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4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 근거법령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제출기한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12.1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 12.1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12.13.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제39조의6 |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 12.13. |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 결과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