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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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7.04
조회수852
2023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158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사업대상 :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2)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대상 :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지원내용 : 융자 100%
⁎신청기한: 2023.7.2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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