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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6.14

조회수1387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


관련 리플렛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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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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